▶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분류(자산, 부채, 자본)
자
산
분
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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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
동
자
산
|
1년
이
내
에
현
금
으
로
전
환
이
가
능
한
자
산
|
당
좌
자
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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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및 현금성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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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: 통화(주화나 지폐), 통화대용증권(타인발행수표등), 요구불예금(당좌예금,보통예금)
현금성자산: 90일내 현금전환되는 단기금융상품 및 유가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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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기 금 융 상 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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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이내의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한 정기예금ㆍ정기적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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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기 매 매 증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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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, 사채, 공채증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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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출 채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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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대금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액(외상매출금: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, 받을어음: 매출하고 타인발행 약속어음 받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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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기 대 여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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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에게 1년 이내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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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수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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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이외의 물품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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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수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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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(미수이자, 미수임대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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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급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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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을 주문하고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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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급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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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(선급보험료, 선급 광고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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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대급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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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과세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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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고 자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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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영업활동과정에서의 판매목적 보유자산(상품, 저장품, 원재료, 재공품, 제품, 소모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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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
유
동
자
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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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
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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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금 융 상 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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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또는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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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 자 유 가 증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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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유가증권(매도가능증권, 만기보유증권, 지분법적용투자주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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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대 여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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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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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 자 부 동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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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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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
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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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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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땅(대지, 임야, 잡종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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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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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, 창고, 기숙사, 공장, 점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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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축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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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(선박의 건조 및 수리장비),교량(다리),안벽(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),부교(교각을 사용하지 않고 가설되는 임시 다리),궤도(기차나 전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),저수지,갱도(광산에서, 갱 안에 뚫어 놓은 길),굴뚝,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, 공작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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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계 장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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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장치 및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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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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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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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량 운 반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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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, 철도차량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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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설 중 인 자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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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제비용, 도급금액, 취득한 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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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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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, 의자, 컴퓨터, 응접셋트, 금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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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
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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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업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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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장부상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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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업 재 산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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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지적재산권, 상표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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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업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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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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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업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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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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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발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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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품,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등으로 미래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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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 소프트웨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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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소프트웨어만 무형자산(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취득시에 비용으로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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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/프랜차이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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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저작물(소프트웨어, 상표 등)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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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
유동
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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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증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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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, 임차보증금, 영업보증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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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성 매 출 채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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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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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법인세 자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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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일시적 차이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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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미 수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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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외의 물품을 매각하고 대금을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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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선 급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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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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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
채
분
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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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
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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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입 채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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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액 (외상매입금: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, 지급어음: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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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기 차 입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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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용증서를 발행하고 1년이내의 기한으로 금전을 빌려온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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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지 급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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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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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지 급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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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된 비용으로서 미지급분(미지급급여, 미지급이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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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지 급 법 인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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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등의 미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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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수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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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을 주문받고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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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수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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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계상되는 수익의 차기 이연분 (선수수수료, 선수임대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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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수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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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의료보험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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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예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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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사치세 과세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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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동 성 장 기 부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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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유동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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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유동
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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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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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권을 발행하고 금전을 차입한 액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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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차 입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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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한이 1년이상인 차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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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환 사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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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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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급여 충당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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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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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 보증 충당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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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위한 경비를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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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부 채 성 충 당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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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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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기 성 매 입 채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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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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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 법 인 세 부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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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일시적 차이로 미래에 지급하여야할 법인세가 증가하게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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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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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수령한 보증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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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미지급금/선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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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후 의무가 도래하는 미지급금과 선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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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
본
분
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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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본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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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주자본금, 우선주자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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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본 잉 여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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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발행초과금, 감자차익, 자기주식처분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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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익 잉 여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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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적립금:이익준비금,기타법정적립금(재무구조개선적립금,기업합리화적립금)
임의적립금:적극적적립금(사업확장적립금,감채적립금,신축적립금),
소극적적립금(배당평균적립금,결손보전적 립금,별도적립금)
미처분이익잉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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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본 조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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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산 항 목 → 미교부주식배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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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감 항 목 → 자기주식, 주식할인발행차금, 자기주식처분손실, 배당건설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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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포괄손익누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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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(손실), 해외사업환산이익(손실), 재평가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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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분류(수익, 비용)
수
익
분
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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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업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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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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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매가로 매출계정 대변에 기입(3분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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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품 매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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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매출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매출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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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품 매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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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매출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품매출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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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외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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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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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대여금이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받는 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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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당 금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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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 주식에 대하여 받은 배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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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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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판매 등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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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대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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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,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은 집세나 텃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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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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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장부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(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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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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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장부상의 금액이 기말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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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 처분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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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장부상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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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 처분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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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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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대손충당금 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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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을 때의 환입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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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인 세 환 급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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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납부액중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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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환 차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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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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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화 환 산 이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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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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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채 상 환 이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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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를 상환시 발생하는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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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법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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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법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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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유가증권손상
차손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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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게 인식한 손상차손을 당해 증권의 가치가 회복한 경우 다시 환입하게 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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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오류수정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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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에 발생된 회계 상의 오류의 수정으로 발생하게 된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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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이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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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적은 이익 (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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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험 차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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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 자산 감소액보다 보험금이 과대 결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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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산 수 증 이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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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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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무 면 제 이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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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입금이나 매입채무 등을 면제받았을 때의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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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
용
분
류
|
영
업
비
용
|
매 출
원 가
|
매 출 원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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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액(제조원가)에 기초재고를 가산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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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품 매 출 원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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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매출원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매출원가 계정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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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품 매 출 원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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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매출원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제품매출원가 계정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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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판매와
관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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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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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웝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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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 직 급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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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 퇴직시 지급되는 급여(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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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리 후 생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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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(근무복 구입, 회식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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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차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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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집세등 이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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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 대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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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의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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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험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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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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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금 과 공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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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, 자동차세(차량유지비도 가능), 상공회의소회비, 적십자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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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비 교 통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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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ㆍ택시요금을 지급하거나, 버스카드 충전 및 승차권 구입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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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도 광 열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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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비, 상하수도요금, 가스요금, 난방용 유류대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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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고 선 전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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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판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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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신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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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표 및 엽서를 구입하거나, 전화요금, 인터넷통신요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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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량 유 지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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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 자동차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 (주유비, 주차비, 자동차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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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육 훈 련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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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비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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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서 인 쇄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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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적구입비, 복사비, 인쇄비, 신문구독료 등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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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구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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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비(무형자산) 이외의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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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상 개 발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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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비(무형자산)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상적 발생의 개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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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선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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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의 성능유지(수리)를 위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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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반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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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매출시 지급한 운송비(택배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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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가 상 각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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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계상되는 유형자산 등의 가치감소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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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자산 상 각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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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계상되는 무형자산 등의 가치감소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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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손 상 각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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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계상되는 대손예상액과 매출채권 회수불능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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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모 품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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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와 관련하여 소모성 공구, 사무용품, 청소용품, 포장용품 따위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(100만원 이하 지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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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외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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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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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 등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이자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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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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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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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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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장부잔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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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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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장부상의 금액이 기말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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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 처분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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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을 장부잔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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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 처분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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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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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고자산 감모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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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부상의 재고자산의 금액보다 실제 창고의 재고자산의 금액이 작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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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환 차 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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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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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화 환 산 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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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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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채 상 환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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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를 상환시 발생하는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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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채권 처분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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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어음의 할인, 회상채권의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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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인 세 추 납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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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분 법인세 과오납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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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부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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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납부한 성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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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분 법 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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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법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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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유가증권손상차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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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식하는 평가손실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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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오류수정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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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에 발생된 회계상 오류의 수정으로 발생하게 된 손실(중대한 오류 아닌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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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의 대손상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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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채권이외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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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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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적은 손실, 가산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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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해 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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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, 수재 등 재해로 인한 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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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법 인 세 비 용
|
법 인 세 비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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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할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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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(주)한국경영회계연구원
공공기관 원가관리 진단 및 지도
제조기업 원가관리 진단 및 지도
종합병원 원가관리 진단 및 지도
대표원장 조현석
☎ 010-2246-3953 / ☎ 032-240-6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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